과기부-방통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AI·데이터 구축으로 디지털 뉴딜 가속화방송시장 규제완화로 미디어 생태계 활력 제고"코로나19 극복위해 핵심과제 조속히 추진"
  •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19일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19일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정부가 올 한 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상용화하고, 150종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 한다. 이와 함께 방송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양 부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방송시장 활성화를 역점 과제로 내걸었다.

    ◆ 디지털 뉴딜 가속화... 코로나19 총력 대응

    과기정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회복, 포용, 도약'에 방점을 찍고, 4대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3월 중으로 3분 내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를 상용화 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복지부 등과 협업해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모듈형 음압병실(5일 만에 4개 병실과 지원 시설을 설치)의 시범운영도 계획 중이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이용 환경도 마련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 2000억원(국비 44조 8000억원)을 투자해 90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16개(누적)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개(누적)의 센터로 데이터 공급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확충한다.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와 차세대 AI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국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5G망을 구축하고, 미래 네트워크인 6G,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5G를 모든 시(85개)의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KTX·SRT 역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청사진도 마련한다. 3월 중으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 중점기술 발굴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산재된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대학원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1만 6000명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교육(27만명) 실시 및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로 1만 5000개 구축한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 조기 극복,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2021 과기정통부, 방통위 업무계획 ⓒ각 부처
    ▲ 2021 과기정통부, 방통위 업무계획 ⓒ각 부처
    ◆ 이용자 보호·규제 완화로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 구축 및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시장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한다.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 제도개선안도 마련한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허위조작 정보와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도 고도화한다.

    공정경쟁을 위한 망이용 환경도 개선한다.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넷플릭스 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논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 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한다. 미디어교육시설인 시청자미디어센터도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한다.

    단말기 이용자 편익도 확대한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다. 특히 올해 안으로 분리공시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OTT, 라이브커머스 등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한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본격 시행했다. 해당 기업들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