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24년만에 이통사 독점권한 해제지역 5G 사업자 대상 28㎓, 600㎒폭 우선 공급시장경쟁 촉진 및 초기시장 수요창출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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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정부가 5세대(G) 이동통신망을 민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그간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만 할당했던 주파수를 인터넷 및 제조사들에게도 공급,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일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해외(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한 반면,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 3사만 가능했다.

    때문에 이통 3사 단독 체제의 5G 특화망 구축을 할 경우 경쟁부재는 물론, 글로벌 5G B2B 시장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정부는 24년만에 민간에 주파수를 개방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은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한다.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이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경우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자가망 설치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주파수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3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도 마련한다.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G 특화망에 네이버와 세종텔레콤 등 IT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네이버는 5G 특화망을 올해 말 완공하는 분당 제2사옥에서 운영할 로봇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