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과도한 양형기준 반발반복사고·다수 피해자 발생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안전보건 체계 개선 노력 감경인자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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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과잉처벌 우려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산안법 양형기준을 상향시킨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산안법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재 사고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안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임에도 업무상과실·중과실에 따른 사망보다 권고 형량을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행 산안법 위반에 의한 치사 사건은 기본 6월~1년6개월에서 1년~2년6개월로 대폭 강화됐다. 최고형량도 7년으로 높였고 여기에 5년내 사고반복이나 다수 사망 등 가중처벌이 더해지면 최대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업무상과실 치사의 기본 권장형량인 8월~2년보다 강한 처벌수위다. 예컨대 버스기사의 실수로 옷이 문에 끼어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 과실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2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현장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나 안전책임자에게 징역 2년6개월까지 선고가능하다. 사망사고가 아닌 치상 사건에 대해서도 4월~10월인 업무상 과실치상 기본 권고형량보다 산안법 권고형량은 6월~1년6월로 더 무겁다.

    경총은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는 입장이다.

    양형에 있어서 감경인자는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타당하지 않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감형요인으로 보는 공탁금을 양형기준에서 뺐고, 반복사고나 다수피해에 대한 가중요인은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과실범의 경우 피해자 숫자는 행위자의 책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우연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다수 피해자 발생을 가중인자에 반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양형기준이 사고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양형위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