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온라인플랫폼 법안 공정위 안 채택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중복규제 반발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 역차별 논란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의 규제 권한을 놓고 대립각을 벌이고 있다. 양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격화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따르면 정부는 온플법과 관련된 공정위 법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플랫폼사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플법은 정부가 합의한 단일화된 법"이라며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무위가 공정위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처사라고 반발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온플법 운영 주체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온플법 법안 논란은 상임위원회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무위는 공정위 법안이 "정부에서 마련한 합의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과방위는 "정무위 차원의 당정협의에 불과"라며 반박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양 부처의 밥그릇 싸움이 중복 및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촉진하기는 커녕 국내 IT 기업들만 옥죄는 역차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역차별을 우려한다. 국내 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먼저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의 경우 미국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IT 기업들로 자료 제출 등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중복 규제 논란을 피해야 한다"면서 "또한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