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 불법 투약 사실 없다는 점 강조의혹 제보 20대 남성 1, 2심서 실형 선고 받아"경찰 수사서 불법 투약 혐의 확인된 바 없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수심위)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심위 소집 요구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번 수심위 소집 결정으로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심위 소집요구 수용은 검찰수사팀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측은 불법 투약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사실이 확인된 적은 없다. 오히려 의혹을 제보한 20대 남성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다가 공갈 혐의로 구속돼 1,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