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월권" 지적"이 부회장, 좋은 일만 하고 감옥살이 기가 막힌 일"김기남 부회장 "이 부회장 역할과 법 규정 등 종합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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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주들은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우선 참여연대는 주총 현장에서 직접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금요일에 준법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준법위는 외부 (독립)기관으로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법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반문하며 이사회 의무를 다해 줄것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5년 동안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은 국내 유일무이한 외부 독립기구가 이 부회장의 거취를 논의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준법위는 지난해에도 윤리경영 파수꾼이 될 것이라는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위법 사항을 언급하라는 권고를 내놓으며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주주들은 이 부회장의 해임 요구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 주주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준법경영을 이어가야 한다"며 "'사업보국'의 사훈을 준법경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해임해야 한다는 것으로 준법위가 거취를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일만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라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 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과 회사의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준법위 역할에 대해서도 "준법위는 사외 독립 조직으로 삼성 관계사들의 준법감시과 통제기능 강화한 것"이라며 "설립된 이래로 준법경영을 위한 의견을 줄곧 제시해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