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29일 삼성화재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장' 배타적사용권 심의라이나생명, 동일 상품 출시…배타적사용권 획득 후에도 독점적 판매 사실상 불가협회 "삼성화재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 한 관련 상품 함께 판매돼"코로나 백신 부작용 우려 속 대승적 차원서 판매 용인 가능성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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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이 지난 25일 아나필락시스 보장 상품을 동시에 출시한 가운데, 삼성화재가 이미 관련 보장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판매권 분쟁이 생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삼성화재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도, 사실상 독점적 판매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29일 자사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장에 대한 손해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받는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삼성화재의 해당 보장은 자사 건강보험 상품인 '태평삼대' 내 신설됐으며,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시 연간 1회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나팔락시스는 생체 면역계가 방어하려고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생체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의료계에선 호흡곤란, 혈압저하, 실신, 복통 등을 동반한 심혈관계 응급증상, 알러지 응급증상 등을 일컫는다.  

    삼성화재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대비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

    분쟁 우려는 라이나생명도 비슷한 내용의 상품을 같은날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점이다.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도 라이나생명과 관련 상품을 함께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 승인시 모든 생·손보사에 적용이 되지만,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관련 상품이 함께 팔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만약 삼성화재 측이 손보협회에 상품 침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경우,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이에대한 심의를 열게 된다.

    일각에선 오히려 라이나생명의 '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보험'이 삼성화재 보장보다 추가 보장이 더해져 가입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분쟁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응급실 내원'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라이나 생명은 '다양한 원인'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게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약 가입에 하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코로나로 사망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 사망은 특약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른 한편에선 삼성화재 측의 문제제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단 관련 상품 판매를 용인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속 확실한 독점적 판매권 취득을 위한 삼성화재의 문제제기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을 위한 행위로 비춰져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관련 상품 판매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관련 보장에 대한 가입이 라이나생명에 몰릴 경우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후 관련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직 배타적사용권 심의 전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