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선 금소법 혼란 여전 "영업점 방문 급증, 코로나19 방역 무색"은행 "위반 1호 될라" 몸사려…소비자 불만 민원 늘어금융노조, 금융당국에 '금소법 유예' 포함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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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은행 일선 영업점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금소법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역행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은행권은 금소법 위반 1호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한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분석국 관계자들을 만나 금소법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은행권의 요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적용 유예 △금소법 관련 미스터리쇼핑(암행 감찰) 중단 △금융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저위험 상품 판매시 업무 간소화 등이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요구에 앞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에서는 거래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비용증가를 비롯해 고객의 선택권 제한, 고객 민원 증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노동자들 역시 계속되는 금소법 추가 가이드라인 숙지에 고객 항의까지 이어져 업무효율성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상품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금융상품 재예치나 재가입 고객에게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6대 원칙 이행을 위해 재설명을 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해 거래시간이 증가하고, 고객 민원도 늘었다”며 “은행들이 펀드 판매를 기피하는 등 영업도 축소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가능했던 여신거래 고객이 적합성 심사로 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도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은행의 경우 금소법 시행 전에는 모바일을 통해 예‧적금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금소법 이후에는 고객 적합성‧적정성 확인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금소법이 은행권 경영트랜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실행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 거래시 약관과 계약서, 투자설명서 등 종이출력물이 금소법 시행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종이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ESG경영 취지와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이메일 등 전자적 장치로 설명서를 배포해도 된다고 했지만 은행들은 혹시나 문제가 될 경우 책임소재를 우려해 투자 설명서를 모두 출력해서 전달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요구안에 대해 “은행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6개월 계도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설명의무 확인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1년도 국회사무처의 ‘금융산업 발전방안과 소비자보호’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금소법의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한 규정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 금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며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이런 방식 외에도 홍채, 지문인증, 페이스ID, 통화영상, 화상회의 녹음과 같은 인증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