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금융위 본허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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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카카오손해보험) 설립 예비허가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