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차 회의서 EEXI·CII 등급제 도입 결의2023년부터 탄소 연간 2% 감축키로… 美·EU 4% 감축안 좌절국산 LNG선으로 대응 가능해져, 친환경선박 수주 늘어날 듯
  •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LNG선ⓒ자료사진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LNG선ⓒ자료사진
    국제해사기구(IMO)가 2023년부터 적용하는 환경규제를 결정했다. 새로 건조되는 선박에만 적용했던 에너지효율 규제를 전체 선박으로 확대했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선박에는 속도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16일(런던 현지시간) 76차 회의에서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입약도지표(CII) 등급제 도입을 결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탄소배출 절감안은 2026년까지 매년 2%를 목표로 삼았다. 4년간 기존 탄소배출량의 11%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EXI와 CII 등급제 도입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규제다. 선박 운항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으로 등급을 정하는 EEXI는 2013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만 적용했던 EEDI를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후선박은 운항 속도를 줄이거나 에너지 저감장치 등을 달아야 한다.

    CII등급제는 탄소 배출량을 매년 측정해 규제 수위를 결정하는 더 강력한 제도다. 선박 에너지 효율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 D와 E등급은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D등급은 3년, E등급은 1년 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내용은 탄소배출량 개선 목표치였다. IMO는 2020 플랜을 통해 2050년까지 선박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 줄이고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23년부터 2026까지 1차 계획으로 연간 2% 탄소감축안을 채택했다. 이는 연간 4% 감축, 즉 4년간 22%를 줄이는 미국과 EU 주장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고 2050년까지 70% 감축 정책을 채택하는 내용을 지지해 왔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존 케리 기후특사를 통해 이보다 더 강력한 탄소저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IMO의 2% 감축안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조선 국가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극단적인 탄소저감 정책은 선박 수주 랠리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 40% 탄소 감축안 우리 조선업이 휩쓸고 있는 LNG 추진선으로는 100% 대응하기 어려운 규제"라며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원자력 선박까지 기다리려는 선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빠른 운항 속도를 강점으로 하는 LNG선에게 운항속도 제한은 치명적이다.

    IMO의 탄소규제 속도조절에 국내 조선업계의 친환경 선박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조선해양이 계약을 따낸 120척 중 50척이 친환경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빅3 수주 선박 상당부분이 LNG, LPG 선박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LNG추진선 계약 규모는 지난해 20조원에서 2025년 130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2030년에는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