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철회대책 반영 시 상자당 170원 비용 인상운임 인상 불가피
  • ▲ 15일 택배노조 집회 모습 ⓒ 뉴데일리
    ▲ 15일 택배노조 집회 모습 ⓒ 뉴데일리
    택배 노사가 ‘과로사 방지책’에 대한 가합의를 이뤘다.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는 16일 2차 최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와 대리점, 택배노조 등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2022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업무 완전 배제 △택배사·영업점의 기사 건강관리 지원 △기사 최대 작업시간 일 12시간, 주 60시간 제한 등이다.

    택배노조는 가합의 이후 총파업을 철회했다. 3000여 명의 우체국 소속 노조원의 경우 ‘우체국 택배’ 폐지로 관련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합의 내용 반영 시 상자당 170원의 원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와 국토부는 해당 금액을 고려해 택배 운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로 유입되는 금액은 분류인력과 택배기사 고용·산재보험에 배분한다.

    분류작업 배제 건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업계는 올해 말까지 관련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완전 배제 시점은 내년 1월이다. 

    과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일 작업시간도 제한한다. 배송기사는 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다. 4주 연속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리점과의 협의로 물량과 구역을 재조정한다. 

    건강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택배사와 대리점은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넘는 배송기사에게 연 1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심혈관질환 등을 주로 살피며, 기사가 작업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 긴급 진료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