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 91.2억원…상당부분 대출로 매입자금 마련 2017년 4900만원 상당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소유
  • ▲ 김기표 비서관
    ▲ 김기표 비서관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보유한 부동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이 나온다.

    한편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어 김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