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신고 실패 거래소…은행 상대 '부작위' 헌법소원 가능성 24개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피해보상·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고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무더기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시한(9월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9월24일까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만 영업할 수 있다.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는 정부가 특금법 신고라는 장치를 통해 거래소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도 실질적 검증 책임은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인 시중은행이 떠안도록 체계를 잡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자금세탁 사고연루 가능성 등에 큰 부담을 느끼는 은행은 거래소 검증작업을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현재 실명계좌 제휴관계인 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4대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을 뿐 다른 거래소에 대한 평가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20개 거래소의 첫 간담회에서 거래소들도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좀 (은행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거래소가 거론하는 헌법소원은 정부, 금융당국의 부작위(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것이다.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로서 금융당국에 검증 책임이 있다면 직접 기준을 정하고 거래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계좌를 가장 중요한 특금법 신고 전제 조건으로 끼워 넣으면서 기형적인 검증구조를 만들고 제 할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민간기업으로서 검증 작업에 의무가 없는 은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예 검증 자체를 기피하고 결국 대다수의 거래소가 검증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은행의 금소법 위반과 극소수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도 거론된다. 금소법 제15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에 관해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단 은행의 검증을 거쳐 안전성, 신용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은행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금융서비스(실명계좌 발급) 제공과 그에 따른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금소법에 어긋난다는 게 거래소들의 주장이다.

    현재 4대 거래소만 은행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누리는 현재의 우월적 지위가 노력 등으로 얻어진 게 아닌 '특혜'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거래소의 정부, 은행에 대한 헌법소원과 소송에 앞서 이미 거래소와 코인 발행 주체인 재단(프로젝트) 사이에서는 줄소송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거래소, 코인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다보니 불가피한 현상이다.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했는데, 이 중 하나인 피카 코인의 발행주체 피카프로젝트는 자사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할 당시 업비트가 상장 피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