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지분 737만6000주 담보지난해부터 상속세 납부용 대출도 반복
  • 지난 1일 눈에 띄는 공시가 있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지주 주식을 담보로 20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한국증권금융과 1년짜리 주식담보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았다. 

    3건의 담보물은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 지분 53%가량인 737만6000주이다. 총 대출금액은 1841억원이다. 

    롯데 관계자는 "앞선 담보대출의 차환 목적인 신규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5월 롯데지주 주식 332만주에 대해서도 세금연부연납 담보제공 공탁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7월31일까지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지난해 7월 담보로 맡겼던 롯데칠성과 제과, 쇼핑 지분을 회수하고 대신 지주 지분을 담보로 맡긴 것이다.

    당시에는 2차 상속세 납부기한에 앞서 현금을 확보하고, 롯데지주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롯데 일가의 상속세 규모는 총 4500억 정도.

    이중 신 회장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2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롯데물산의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