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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 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한국기술신용평가는 모회사인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허가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의 사례다.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해 매월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