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총회 담은 개정안 국회 계류, 리모델링은 전자투표 도입"사업 차질시 총회 강행 불가피, 조속한 법안 통과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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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총회 개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조합과 달리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 총회가 불가능한 만큼 관련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오는 30일로 연기한 상태다. 당초 지난 1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일정을 변경했다. 

    조합측은 오는 25일까지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일정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올해 7~8월중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는 방향으로 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했지만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향후 시공사 선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이날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재건축조합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27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장소 대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도 각 조합에 총회 일정 연기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장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정법상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중 1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창립총회 또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50% 이상의 참석을 필요로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총회 개최를 위해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만큼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조합 관계자들 입장이다.

    반면 지역·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조합은 올 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총회가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도정법 개정을 대표 발의하며 “코로나시대 비대면 총회가 도입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다수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일정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에 계속 차질이 생길 경우 비용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강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즐비한 만큼 향후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