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와 담배 광고 노출 단속 시작편의점 점주들 불만… 시트지 미부착 점포도담배업계 "광고비 삭감 계획 없어"
  • ▲ 이달부터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점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 이달부터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점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점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 6일부터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계도 기간 동안 현장은 실효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 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을 7월1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소매판매점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담배소매점 점주는 통행로를 등지도록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반투명 시트지 부착 등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지난 6일부터 전국의 지자체와 손잡고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이달 들어 편의점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인 점포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현장에서 보완 사항을 점검해 소매점마다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트지를 붙이지 않은 점포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편의점 점주들은 시트지 부착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단속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 단속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광고가 노출됐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시트지를 붙인 지 5일째인데, 매출이 떨어진 것 같다. 교차로 횡단보도 앞 가게인데 손님들이 힐끗 보고서는 지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트지 작업을 거부하는 점포들도 있었다. 이 모씨는 "시트지 작업을 하러 본사에서 직원이 왔는데, 안 한다고 돌려보냈다. 담배 광고비를 받지 않더라도 시트지를 붙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담배소매점 점주는 통행로를 등지도록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반투명 시트지 부착 등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뉴데일리DB
    ▲ 담배소매점 점주는 통행로를 등지도록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반투명 시트지 부착 등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뉴데일리DB
    보건복지부 측은 현장의 혼선을 고려해 7월 한 달 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이르면 8월까지, 늦으면 연내 보정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시트지 위치나 높이, 투명도 등 해석이 각자 다를 수 있다. 똑같은 관점에서 계도 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담배 회사들은 광고 노출 효과를 줄어들어도, 광고 단가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점주들은 담배 회사로부터 월 평균 30만~6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있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제조사 측에서 광고비를 내릴 상황도 아니다"라며 "현재 광고비 감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편의점 업계는 광고비 인하에 대해 향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트지를 붙였다고 해서 광고비 감면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