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비·본사 분담률·과로기준 모호합의문 강제성 없어 효율성 의문9월부터 수수료 지급… 부담 떠안을 영업점만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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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DB ⓒ 뉴데일리경제
    지난달 택배 노사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의 현장 적용이 더디다. 분류 수수료 지급, 과로 발생 조치 등에 대한 현장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택배 영업점 등 현장은 “본사와 비용 관련 조율이 필요하지만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축의 택배 사회적합의기구는 지난달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갈등의 원인이 됐던 배송기사 분류 업무 배제, 현장 과로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논의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등 주요사와 택배노조 등이 참석했다.

    택배노조 등 노동계는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에 합의기구는 분류를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했으며, 각 택배사는 업무를 맡을 대체인력을 충원한다. 충원이 어려운 경우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별도 수수료를 기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택배 영업점 등 현장은 우려를 표한다.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현장은 당장 9월부터 각 기사에게 분류 수수료를 지급해야햐지만, 본사와의 분담비율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현장 관계자는 “분류작업에 대한 노측과의 분쟁을 마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의 택배사가 영업점과의 수수료 분담을 논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기사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영업점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최근 산재, 고용보험 의무화로 인한 보험료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활용할 ‘과로’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단순 근무시간으로 과로를 판단하기에 모호한데다, 적용 당사자인 일부 배송기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합의기구는 노동부 과로 기준인 주 60시간을 택배 현장에 그대로 도입했다. 기사 한 명의 평균 근무시간이 3개월간 주 64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소속 영업점과 협의해 물량 분담과 구역을 재조정하라는 규칙도 함께 정했다.

    사회적 합의문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내용에는 ‘업계 종사자 간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로 강조됐다. 영업점 등 현장은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현장 관계자는 “합의문 발표 후 자신의 수익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기사들이 늘었다”면서 “수익 증대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가 무리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다수며, 합의문 발표 후에도 구역 조정을 강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 관련해 기사들의 거부감도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