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영업 중단된 거래소 이용자는 예치금 일주일 내 꺼내야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중인 금융소비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17일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이달 24일까지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여부,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거래소의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 인출해야 한다.

    폐업⋅영업 중단된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돌려받으려면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우선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을 확인해야한다.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신고가 최종 수리됐는지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 계획을 공지한 경우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을 권고한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신고 된 사업자라도 해킹, 불법행위 등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사기⋅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 유의가 요구된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감원과 경찰 측에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