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영업 중단된 거래소 이용자는 예치금 일주일 내 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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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중인 금융소비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17일 밝혔다.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이달 24일까지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여부,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거래소의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 인출해야 한다.폐업⋅영업 중단된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돌려받으려면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우선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을 확인해야한다.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신고가 최종 수리됐는지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 계획을 공지한 경우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을 권고한다.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신고 된 사업자라도 해킹, 불법행위 등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사기⋅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 유의가 요구된다.만약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감원과 경찰 측에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