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개편안 헌법소원제기 만장일치 의결 23~25일 사흘간 회원사 대상 소등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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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3일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개편안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회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만 조장하는 중개보수 인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소등행사도 진행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억짜리 주택 매매시 최고 중개수수료를 현재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차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때 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