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王은 은행권 차지…371억 95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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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계가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22건의 제재와 총 386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금융투자업 2건을 제재했다. 총 12억원의 과징금과 38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업계에 과징금 12억 4800만원, 과태료 13억 5046만원이 부과됐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은행권에는 6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는 보험업권보다 많은 371억 9520만원이 부과됐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혹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신탁 투자권유' 등의 지적이었다.

    금융투자업계는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