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심사 마무리… 관건은 조건부 여부경쟁제한성 vs 항공 특수성 대한항공 노조 "운수권 배분, 사기업 무형자산 침해"
  • ▲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기 ⓒ 연합뉴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기 ⓒ 연합뉴스
    "규모의 경제로 운항 단가를 낮추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항공 특수성 고려한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심사가 연내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조건부 승인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전문가들이 입을 열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항공 빅딜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미 많은 국가가 1국가 1항공사 체제를 택하고 있다"고 말헸다.

    이어 "경쟁제한성 우려는 공정위가 과징금 등으로 언제든 칼을 댈 수 있다"며 "단순 점유율만을 따지기 보다는 항공업 특수성을 고려한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이번 결합의 핵심은 한국 항공업의 대외경쟁력 훼손을 막아내는 것”이라며 “국내 점유율만으로 독과점을 판단할 산업이 아니며, 국제무대에서 외항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을 공정위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세계 각국은 국익을 걸고 자국 항공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간 국적 FSC가 중국, 중동, 미국 항공사 대비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많은 노선을 빼앗겨온 만큼 이번 기회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외려 운항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건부 승인설 때문이다.

    일단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감에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연신 연내 심사 방침을 거듭 천명해 지연심사 우려를 불식시켰다.

    다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독과점 등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조 위원장은 지난 달 국감에서 "양사 인수 합병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노선별 분석이 필요하다"며 일부 운수권과 슬롯권을 타 항공사에 넘기는 부분을 언급했다. 

    실제 공정위는 국내 LCC에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경쟁당국의 심사까지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한항공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노선권 재분배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검토하는 것은 사기업 무형자산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다행인 것은 공정위가 항공업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달 25일 국토부와 MOU를 맺고 심사에 업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연내 심사의 고비를 넘긴 항공빅딜이 어떤 심사 결과물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