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대부분 '1 FSC' 체제공정위 "연내 마무리"조건부 승인 우려… "외항사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 ⓒ 연합뉴스
    ▲ ⓒ 연합뉴스
    한참 늦어졌지만 연내 마무리는 무난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심사 얘기다.

    "경쟁제한성을 따져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쏟아지는 채근 여론에 '연내 심사'를 약속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양사 결합 심사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6월 마무리에서 6개월 이상 지연된 셈이다.

    정작 또다른 걱정은  조건부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노선이나 슬롯 제한 등 '옵션'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참여연대 등이 가격 인상 금지나 핵심노선·슬롯 매각 반영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전문가들은 운수권 등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항공업에서는 자국 점유율이 독과점 판단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미 글로벌 항공업계의 추세는 이미 '1국 1 FSC(대형항공사)' 체제가 된 지 오래이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형항공사 간 M&A가 처음이지만 해외에서는 빈번했던 일”이라며 “일본, 중국,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1곳의 대표 국적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항공사 결합신고 시 상대국에서 인수합병을 불허한 사례도 없었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의 결합심사가 속도를 못내는 것은 정작 한국의 공정위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EU 등에서는 대형항공사가 하위사를 인수해 통합 브랜드를 출범시키는 경향이 20여년전부터 지속됐다.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는 2004년 네덜란드 항공사 KLM을 인수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2000년 이후 스위스항공과 오스트리아항공, 브뤼셀항공 등 다른 나라 항공사는 물론 자국 2위 항공사인 에어베를린을 사들였다.

    EU 경쟁당국은 또 결합심사과정에서 자국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독과점 등 경쟁제한성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다.

    허 교수는 “항공업은 상대국 취항 시 자국 취항권을 내어줘야 하는 호혜원칙이 기본”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항공 자유화 국가와 협정 필수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취항 시 상대편 국가에도 동등한 사업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한다”면서 “특정 노선에 가격과 운항 조건 등을 제한할 경우 외항사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뒤쳐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