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 이전업무 효율적 처리
  •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간에 이뤄지는 퇴직연금계약의 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한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간에 이뤄지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이체업무를 전산화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서비스를 작년 1월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시작하는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절차의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하는 TF(Task Force, 전담 조직)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구성했으며, 서비스 수행을 위해 약 6개월간 퇴직연금 업계와 공동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랫폼(PensionClea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플랫폼 운영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표준화‧전산화 방식으로 구현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간 퇴직연금계약의 이전업무 처리를 위해 각종 문서와 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했지만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탁결제원 단일의 네트워크전산망을 통해 전산방식으로 처리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