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게임·엔터 등 ‘희소성’ 살리는 산업 전반 확산1대1 교환 불가, 저작권과 구분... ‘소유권’만 구입플랫폼 일원화, 소비 전력, 법적 규제 등 '난관’
  • ▲ 비플 'Everydays:The First 5000 Days' ⓒ연합뉴스
    ▲ 비플 'Everydays:The First 5000 Days' ⓒ연합뉴스
    '대체불가능토큰'으로 불리는 NFT가 산업 전반에 확산 중이다. 희소성을 근간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FT는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기록한 디지털 파일이다.

    NFT의 특징은 맞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과 달리 대체 불가능성에 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 표준안 ‘ERC-721’을 도입해 각기 고유값을 지녀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특성상 한번 생성하면 삭제나 위조가 불가능해 해당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과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다.

    NFT의 대체 불가능성은 희소성과 연결된다. 성소라 (전)워싱턴대학교 교수는 10월 26일 메타버스 컨퍼런스에서 “NFT의 디지털파일 복사본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더라도 원본 파일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희소성이 더 높아진다”며 “복사본이 많아질수록 원본을 더 원하게 돼 희소성이 높아져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크립토키티가 NFT 시장의 시초로 등장한 이후 고유성과 희소성을 토대로 아트 분야가 가장 먼저 수익화에 성공했다. 책 ‘NFT 레볼루션’에 따르면 아트 분야 NFT는 2020년 6월 이후 1년간 5억 달러 거래 규모를 달성해 작년 동기 대비 250배가 넘게 성장했다. 2021년 3월 비플의 NFT 작품 ‘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가 6930만 달러에 판매되며 이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폭증했다.

    NFT의 또 다른 특징은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만을 분리해 판매한다는 점이다. NFT를 판매할 때 NFT의 소유권만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저작권은 원작자가 소유한다. 원작자는 창작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면서도 저작권에 대한 부담없이 창작물을 판매·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같은 NFT의 특징은 거래방식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분야는 게임과 엔터산업으로, 고유성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가치부여 하기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국내 게임사와 엔터사가 앞다퉈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나섰다. 엔씨는 내년에 NFT를 적용한 신작 MMORPG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에서 NFT거래소를 개발중이다. 엔터업계에서는 하이브와 JYP 등이 굿즈에 NFT를 적용하는 등 관련 사업에 진출할 뜻을 내비쳤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치솟고 있다. 엔씨는 발표 이후 11월 중 20%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 하이브는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가가 올라 이달 20% 가량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NFT와 관련된 투자 계획이나 사업 진출을 발표만 하면 상한가를 기록하는 현 증시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NFT 사업 진출 선언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에 따라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NFT 시장을 위협하는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다. NFT가 발행되거나 판매될 때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거래를 기록하는 것은 컴퓨터가 48KWh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쓰게하며, 이는 한 가정에서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양과 맞먹는다.

    법률적 문제도 골칫거리다. 위메이드 게임 ‘미르4 글로벌’은 NFT를 활용해 P2E(Play to Earn)게임, 즉 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게임은 사행성과 환금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해외 버전에만 NFT가 적용돼 국내버전에는 NFT가 적용돼 있지 않다.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의 존재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리스크 요소다. 마켓플레이스마다 거래되는 항목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다르다. 특정 그룹의 창작자들과 컬렉터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배타성을 지닌 플랫폼도 존재한다.

    NFT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NFT에 대한 소유권은 저작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저작권은 국가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다. 전문가들은 NFT 구매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구매한 것인지, 구매한 NFT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운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