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거제출 및 양측 서면증거조사 진행신창재 회장 증인 출석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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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 사이의 풋옵션 분쟁 관련,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간 풋옵션 가격 평가를 위해 주고받은 메일이 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7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검찰 측의 추가 증거제출과 양측의 서면증거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서면증거조사는 재판과정에서 검찰 혹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물(문서)을 열람해 기재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삼기 위한 증거조사를 의미한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추가 제출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ICC(국제상업재판소) 중재 판정에 대해 양측의 의견 개진 절차도 가지려 했으나, 중재판정부에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내용 등이 전부이므로 서면 제출로 갈음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7차 공판의 최대 관심사였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법원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차 공판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측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신 회장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한 바 있다.

    주주간 계약 체결 경위부터 내용, IPO, 풋옵션 행사 등의 자료가 많은데 앞선 증인들이 해당 계약 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연내 추가로 두 번의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8차 공판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됐으며, 9차 공판기일은 오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