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취소 및 대폭 축소될 가능성 높아져“거래소 결과 고려해 금융위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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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480억원을 취소하거나 대폭 감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9월 시장조성자 지위를 가진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혐의로 약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 등이다. 각 사별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8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시장조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특정 종목 주가에 지나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그간 업계는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업무에서 손을 떼는 등 시장조성자 업무가 일부 마비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취임 이후 ‘친(親) 시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과징금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면이 전환되는 모습이다. 

    특히 금감원이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향후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낮춰지거나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 및 취소 등에 대해 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며 “추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