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11일까지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개시역대 2번째 상승률…서울 10.6% 등 고가주택지 상승률 커9억초과 상승폭 커…15억이상 12.02%, 9억미만도 5.06% 올라 표준지공시지가도 10.35%↑…서울>세종>대구>부산 順
  • 전국 단독주택 414만 채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가 내년에 평균 7.36% 인상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과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역대 두번째로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 가구 중에서 24만 가구를 선정했다. 내년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가구를 늘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인상폭이 확대됐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6.80%에 비해 0.56%포인트(p)를 오른 7.36%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2019년(9.13%)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55.8%) 대비 2.1%p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0.56%로 전년(10.42%) 대비 0.14%p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8.41→8.96%), 제주(4.62→8.15%), 대구(6.46→7.5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광주(8.38→7.24%),․세종(6.94→6.69%),․전남(6.00→5.86%) 등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시세 구간별 상승률을 보면 전체에서 2.0%(4908가구)를 차지하는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가장 높고, 이어 5.1%에 해당하는(1만2239가구) 9억~15억원은 10.34% 상승했다. 전체의 92.9%(22만2853가구)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5.06% 올라 비교적 상승폭이 적었다.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올해(10.35%) 대비 0.18%p 감소한 10.16%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해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약 2만 필지 늘렸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올해(68.4%)보다 3.0%p 제고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