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예방대책 마련 후 판매…환율변동 따른 보험금 수치화 내용 기재고령자 가입시 가족 등에게 중요사항 안내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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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환율변동에 장기간 노출돼 위험보장이 보험가입시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설계사 교육자료·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한 결과,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에 대한 설명이 부실했으며, 전체 불완전판매 중 외화보험 비율이 ▲2018년 0.7% ▲2019년 1.9% ▲2020년 3.2%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먼저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CEO) 책임 하에 설계사 교육자료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토록 했다.

    특히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상품설명서, 안내장 등에 수치화해 설명토록 했다.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도 받도록 했다.

    여기에 고령자의 외화보험 가입시에는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코자 해당 상품의 모집수수료 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외화보험 해지율 급증 등 유동성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