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사중지 명령…법원, 22일 국방부 집행정지신청 '기각'사업계획취소소송 남았지만 리스크 상당부분 해소 인근 59층은 허용… 국방부 동의 요구에 '갸우뚱'
  • 국방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일시 중단됐던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절차가 곧 재개될 예정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22일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청약을 시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해 "인근 방공진지보다 건물이 높아 북한전투기가 쳐들어올 때 방어작전이 어렵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이후 의정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일 "2022년 1월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임시중단 됐던 법원판결을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 일대에 추진중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오피스텔 2669실은 계약이 완료됐고 내년 아파트 74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 법원판단은 국방부가 제기한 두건의 소송중 '집행정지'에 한한 것으로 아직 '사업계획승인취소 소송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원판결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일뿐"이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신고수리처분에 대한 최소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국방부측은 △파주시가 군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인허가를 승인한 위법성 △국가 공익위반 등을 들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건물 높이를 40m이상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국방부 관련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견본주택까지 열고 청약을 받은 현장에 대해 뒤늦게 집행정지 신청을 낸 국방부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미 계약금까지낸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커뮤니티 '운정신도시연합회' 또한 "지난 2013년 완공된 인근 고양시 두산위브 제니스는 59층(최고 높이 230m) 건축이 허용됐다"며 "하지만 바로 옆 운정역 앞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고도제한으로 국방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