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추가접종 필수… 유료기간 만료시 '딩동' 출입 불가 10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적용… 혼밥은 가능한데 '마트 장보기' 차단방역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 제기… 일상생활권 침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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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오늘(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추가접종(3차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제한된다. 

    고강도 거리두기에 이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설정되자 미접종자 차별, 추가접종 강제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대형마트 이용도 불가능해지면서 과도한 방역규제라는 비판이 커진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전날 기준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3만명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며, 나머지 1만4000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유효기간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 ‘쿠브(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네이버, 토스, 패스 등 민간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접종 정보를 갱신한 경우에만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추가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시설 운영자도 3일 0시 이후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 앱 실행이 불가능해 업데이트가 필수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점심시간 등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 전에 평소보다 일찍 KI-PASS를 켜서 업데이트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 교회도 가고 혼밥도 되는데… 대형마트는 ‘출입 불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특히 오는 10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추가됐다. 17일부터는 과태료를 물린다. 소위 ‘마트 장보기’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감염관리에 합당한 방역패스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다. 일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식당에서는 이미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장 보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근거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감염 위험이 큰 장소로 지목되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교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때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볼 수 있고,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정원의 30% 이내, 총원에서도 ‘299명’ 제한이 있다. 그러나 간이의자를 활용해 정원을 늘리는 편법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교회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 보다 더 강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작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 관리를 해 와 예배실당 정원이 기본적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혼밥은 허용하면서도 대형마트 출입 제한을 걸어버린 애매한 규정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미접종자 1인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등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 마트의 경우 모든 마트가 아니라 3천㎡ 이상인 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주부 최모씨는 “2차접종 이후 부작용이 심해 추가접종을 하는 것에 부담이 너무 큰 상태라 미뤘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니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억지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 주변 지인이 접종 후 사지마비를 경험해 두려움이 큰데 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과도한 방역규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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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질은 추가접종 미접종자 차별… 집단 행정소송 제기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본질적 문제는 추가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애초에 2차접종으로 ‘집단면역’이라는 희망을 걸었지만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들 중 이상반응 문제가 발생하며 접종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국민이 많다. 현재 미접종자로 남아있는 대다수는 이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추가접종을 통한 ‘방역패스 통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일상생활권 침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방역패스로 인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