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해지 통보…등록취소시 상조상품 선수금 50% 돌려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하면 타 상조업체 갈아타기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중견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경영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공정위는 7일 한상공과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될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에 대한 피해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이전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가입한 15개 상조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상조회사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업계 공동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기간인 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한강라이프를 통해 장례 또는 혼례의 상조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는 개별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소비자24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며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개별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및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을 차질없이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