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충족 의무 부여자본금 유지 위반시 등록취소…계약해지시 소비자보호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상조서비스 해약환급과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시스템'이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하고 과소지급시 신고할 수 있는 산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해지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부실 상조업체의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받게 되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환급금산출시스템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할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중인 2개 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플랫폼내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로 환급액을 확인할수 있게 된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