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상조업체와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간담회‘자본금 15억원 미달하면 등록 취소’ 법령개정 착수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 적용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금이 15억원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시행일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후 부실 상조업체 퇴출이 본격화되며 2019년 3월말 92개였던 상조업체는 작년 12월말 기준 77개로 줄었다.

    여기에 공정위는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조업체의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후 자본금이 15억원에 미달하게 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가입수단에 따른 해약환급금 차등화 방안도 제시됐다. 인터넷·유선·대면 등 가입수단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등화해 모집인을 통해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다 많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른 상조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상조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