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개정안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등 과태료 최대 5000만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가 등록이후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춰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등록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후에도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수금 통지의무규정을 신설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그 내용을 은행·공제조합등에서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후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규정하지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웠다"며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관련해서는 공정법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해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와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부여하고,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 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시 과태료 부과액은 최대 5000만원이하로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