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습 마무리… 사고 현장 정밀진단 돌입입주 예정자-현산, 광주 서구 중재 속 보상 논의 착수철거-재시공 범위 따라 입주 2년 인상 지연될 수도
  • ▲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실종됐던 6명이 모두 수습되면서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자 규명 수사와 함께 입주민 등에 대한 피해 보상 협의도 본격화됐다.

    광주 서구가 9일 붕괴사고로 인한 건물 안전진단, 철거, 피해 보상 협의 등을 맡을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중재자로 나선 가운데 사고 당사자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피해 입주민들도 최근 실무 만남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협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물론 아파트 전체 동(洞)에 대한 철거 및 재시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앞으로 시작될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와 현산과의 합의 과정에 따라 현실적인 보상방안이 나올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피해 입주민(수분양자)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표준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단 입주민들이 분양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분양계약서상 현산으로부터 입주 지연기간만큼 연 6.48%의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화정아이파크' 계약자들은 계약금 10%와 중도금(60%) 6회차중 4회차까지 분양대금의 50%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용 84㎡ 분양가는 층과 향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데 만약 분양가 5억4500만원짜리 201동 아파트 계약자가 4회차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2억7250만원에 대해 연 6.48%의 금리로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입주가 1년이 지연될 경우 1766만원, 2년 지연되면 3532만원 정도다. 다만 현산과의 협의에 따라 지체보상금 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정 아이파크' 847가구는 올해 11월30일 입주 예정이지만 이미 지난달 11일 사고이후 한달이 지났고 사고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다음달 중순까지 예정돼 있어 최소 두달 이상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201동을 비롯해 전면 철거와 재시공이 이뤄질 경우에는 입주가 최소 1년반~2년이상 늦어질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산으로부터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함께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연 1.99%의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측 설명이다.

    또한 이러한 보상 외에 민사상의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잘못으로 해지되는게 아닌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자격도 회복된다.

    국토부측은 "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해지자의 명단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보내면 곧바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한다"며 "이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부활되는 것은 물론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 ▲ 사고 원인 분석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고 원인 분석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현산이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데만 조(兆)단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희생자와 입주 예정자, 인근 상인 등의 피해 보상비는 물론 재시공 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이다.

    '화정 아이파크' 8개동의 공사비는 2600억원가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201동만 철거하면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전체 동을 재시공할 경우 철거비와 최근 자잿값 상승 등을 고려할때 수천억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 등이 뒤따를 경우 그에 따른 손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은 수치로 가늠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현산측은 "아직 외벽이 위태롭게 있고, 콘크리트 잔해 등도 걸려 있어 2차 피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광주 서구청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3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붕괴 현장에서 △광주지방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면 과학적 검증을 거쳐 자세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밝히는 수사도 본격화한다.

    광주 서구청은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주 예정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할 방침이다.

    9일 서대석 서구청장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안전 강화 조치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지시하겠다"며 "이후 계획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물론 1, 2단지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시공한 만큼 다른 동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비입주자 모임의 이승엽 대표는 "똑같은 설계에 똑같은 자재로 시공했는데, 붕괴한 201동만 부실시공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냐"며 "1~2단지 구분 없이 전체 8개동을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현산측은 "철거 여부는 사고 조사와 안전진단을 통해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해야 할지 등을 두고 함께 협의해 결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안전진단 결과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