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공간정보법 시행령안 등 17일부터 시행자율주행·AR·VR에 활용…보안관리체계 심사방치건축물 7일전 건축주에 통보후 철거가능
  • 오는 17일부터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안심사규정이 새롭게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히 정비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상 공개가 제한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기관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율주행·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민간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신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관리기관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유출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되도록 했다. 특히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관리기관 장이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해 제공된다.

    또한 관리기관 장은 민간기업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어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여부를 30일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했다.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문야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보상비 산정기준 등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 우려가 높은 지역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려고 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또 지급보상비는 2인이상(건축주 1인추천 포함)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도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도운영상 보완규정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치건축물 정비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을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고, 경미한 계획변경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