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法 "허위의 진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 ▲ 신한은행. ⓒ강민석 기자
    ▲ 신한은행. ⓒ강민석 기자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비서실장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2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 전 대통령의 당선금 축하금으로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고,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재판에서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을 대변하는 박모씨가 주도해 변호사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경영자문료 대응 등을 논의한 바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이 압수한 대책회의 문건을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상호 모의하여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승낙을 받고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진술이 위증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책회의와 관련한 진술만으로 어떤 회의를 했는지 또 어떤 논의를 했는지 특정이 불가하다"면서 "허위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횡령 혐의로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과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