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검찰 신상훈·이백순에 각각 징역 2년·1년 6개월 선고 요청1심은 "증인 자격 없어 위증 성립 안해"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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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신원 미상의 한 인물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나 진상규명에 실패했다.이후 10년이 지난 2018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지만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신 전 사장에게는 3억원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 고 이희건 삼성그룹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증액하고도 이 자금을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듬해 9월 신한은행 고소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률상으로 누구든지 증인신문이 가능하고 대법원도 소송을 분리하면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1심에서 두 사람에게 증인 자격이 없어 위증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해달라는 취지다. 지난 2021년 9월 이 사건 1심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검찰에서나 법정에서 모두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며 "과거 진술을 바꾸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은 그러면서 "저는 1982년 신한은행 창립멤버다. 은행에 해가 되는 일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남산 3억원 사건도 횡령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제가 쓴 것이 아니다"고도 덧붙였다.이 전 행장도 "저는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