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양대행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대금 늦게 지급, 지연이자는 '나몰라라'공정위, 재발방지 명령…"불공정거래 개선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세영종합건설그룹의 계열사인 삼태사(구 세영개발)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태사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태사는 지난 2019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를 비롯해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다만 공정위는 삼태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공정위 심의일 전에 모두 지급한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 명령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