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방전지-에이비비코리아-엘에스일렉트릭' 적발"요구서 교부, 기술탈취 억제할 수 있는 절차"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에이비비코리아는 지난 2016년 2월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엘에스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해 정당한 사유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세방전지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고 에이비비코리아에는 4800만원, 엘에스일렉트릭에는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