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하청업체, 단가인하 합의…기납품물량에도 적용하청업체 작업시작 2개월 지나 계약서 발급공정위, 한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한림(경남 함안 소재)이 하도급업체에 단가인하 합의 내용을 소급적용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이 불공정 거래라며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한림은 지난 2018년 4월6일경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위탁과 관련해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했다. 

    하지만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지난 2018년 3월1일부터 같은해 4월5일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를 적용했을 때보다 약 11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한림은 지난 2016년 10월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했지만 A사가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1일에서야 하도급단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A사에 지연 발급했다. 

    또 지난 2017년 8월경 A사에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 시 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추가위탁은 추가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한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