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혐의 적용‘선시공 후계약’ 조선업계 관행 제동계약당사자 날인·서명없는 발주시스템거래‘적법 서면거래 아니다’재확인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규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기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은 자사의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된 일을 발주시스템을 통해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늑장발급하는 한편, 해당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계약금액이 일정규모이면서 계약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임에도 양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뤄진 거래 건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서면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계약 건에 있어 서면 발급시에는 위탁내용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금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