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진자, 붐비는 출근길 감염 불안감 고조대중교통별 취식 허용 여부 달라 혼란과학적 방역설계 필요한데 아직 먼 얘기
  •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사람이 붐비는 대형마트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밀집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벗는 행위가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다. 

    반면 감염 전파력이 낮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상황 속 모호한 방역기준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내 취식을 25일 0시부터 다시 허용했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지정된 관리구역에서 시식·시음이 가능해졌다. 시싯 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면 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중교통 내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이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강화된 방역망이 필요한 실내와 그렇지 않은 실외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미확진자의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다. 

    이날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대중교통 취식이 허용된 첫날이라 그런지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이용객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발을 디딜 틈 없는 공간에서 노마스크가 허용된다고 하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운이 좋아 미확진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근간은 서로가 지키는 철저한 개인방역 수칙이 때문일 텐데 왠지 불편함 마음이 드는 건 어쩔수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하철은 애초에 ‘여객운송약관’을 근거로 악취가 나거나 불결함을 주는 물품은 휴대 금지 사항이지만 음식물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커피·햄버거 등 음식물은 단속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취식 금지 효과가 나타났던 셈이다.

    이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종의 에티켓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취식 금지 권고를 하는 등 비과학적 방역설계가 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야외에선 마스크이 착용이 의무화인 상태에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취식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9일경 정부는 실외 노마스크 허용 여부와 관련 결정을 내릴 방침이지만 대국민 방역 인식 저하 등을 문제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인수위가 노마스크 반대의 입장을 보여 야외에서도 마스크 의무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 전파력을 분석해 상황과 장소에 맞는 견고한 대책을 적용하고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방역정책은 과거형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를 기존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내렸다. 향후 4주 동안은 ‘이행기’로 정해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하지만 그 이후 ‘안착기’가 되면 격리 의무화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