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일간 채석 작업 중지… 3차 심의서 '미흡' 판정이미 채석한 골재에 대한 가공 작업만 재개향후 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 4차 심의 신청 예정
  •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 작업이 88일째 멈췄다.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손실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작업중지해제 심의회는 삼표산업이 신청한 작업중지 해제를 부분 승인했다. 채석장 작업은 불승인하고, 이미 채석한 골재에 대한 가공 작업만 가능케 했다.

    이번 작업 중지 부분 해제는 전면작업 중지 이후 세 번째 심의만에 일부 해제됐다. 고용부는 사고가 일어난 채석장은 사고재발 가능성을 해소하지 못해 작업 중지를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삼표는 심의회 3차 개최 동안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종합적인 대책으로 ▲조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전면실시 ▲회전체 방호울 및 덮개 설치 ▲안전난간 설치‧보완 ▲벨트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 ▲전기시설 접지 및 충전부 절연 조치 ▲안전표지 설치 등 개선‧보완 조치 완료 ▲안정화 작업 등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성 제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사고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점검 후 4차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표는 최근 감사보고서를 통해 양주사업장 토사붕괴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이번 부분 작업 재개로 골재 수급난이나 레미콘 대란 우려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 ▲ 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진행형이다.

    지난 1월29일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관련 법 적용 1호의 불명예를 안았다.

    사건 당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월에는 삼표산업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노동부는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삼표산업의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 대표가 사고 당일 현장소장에게 붕괴 원인을 슬러지가 아닌 날씨 탓으로 돌리라고 지시한 사실과 압수수색 직전 삼표산업이 자사 전산 자료를 다수 삭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는 삼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억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에 걸쳐 담합을 벌여온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제재다.

    한편,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은 골재 생산 능력 업계 1위로 수도권 북부 골재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한다. 삼표산업은 1986년 이곳을 인수해 골재를 채취해왔다. 삼표산업은 2026년까지 골재 채취를 허가 받았다. 2012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허가받은 면적은 47만6265㎡로, 이곳에는 1400만㎥의 토석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