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위한 보완 추진돼야”
  • ▲ 주요 경제 단체들.ⓒ연합뉴스
    ▲ 주요 경제 단체들.ⓒ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경제단체가 앞다퉈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호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등에 따라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반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은 30.7%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 중 80.2%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경영에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고 기타·무응답은 1.2%였다.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는 응답 기업 중 63.8%가 아직 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기업은 14.5%,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였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 비율은 28.5%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복수로 선정한 정부의 정책 과제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38.8%) 등을 꼽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또한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법 6개 항목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수사로 현장 혼란과 기업 경영부담 가중돼고 있다는 점에서다. 보완입법이 추진이 시급하나 당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구체적인 중증도 마련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 변경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조문 신설 등의 내용을 건의서에 포함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 수렴한 중대재해법 개정 건의서도 이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