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요구가격에 매수의무 없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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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에서 또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인베스터스(이하 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하고 있는 KLI는 지난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해야 함에도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 신 회장이 해당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와의 소송 건에 대해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FWV이 반영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