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 1명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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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최근 1년 이내에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효과 있었다'는 답변은 34%, '모름'이라 답한 이들은 17.5%였다.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은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 등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52.2%), '온라인쇼핑'(24.5%), '동네 슈퍼마켓·마트'(20.6%) 등을 이용한다고 답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장보는데 불편함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불편하다'(36.2%)와 '불편하지 않다'(37.4%)는 의견이 비슷했다. 이와 관련해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이용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규제로 의무휴업시 대체행동에 익숙해져 있다"면서 "온·오프라인 구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어 응답자의 3명중 2명(66.5%)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로는 현행유지 29.4%, 규제강화 4.1% 등 순이었다. 또 54.7%의 소비자들은 '지역실정이나 상권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규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10명 중 7명(71%)이 '규제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효과에 대한 평가없이 현행규제를 유지·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은 17.4%, 규제효과와 관계없이 규제를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은 11.6%로 나타났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밀레니얼+Z세대)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