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 1명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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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최근 1년 이내에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효과 있었다'는 답변은 34%, '모름'이라 답한 이들은 17.5%였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은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 등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52.2%), '온라인쇼핑'(24.5%), '동네 슈퍼마켓·마트'(20.6%) 등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장보는데 불편함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불편하다'(36.2%)와 '불편하지 않다'(37.4%)는 의견이 비슷했다. 이와 관련해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이용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규제로 의무휴업시 대체행동에 익숙해져 있다"면서 "온·오프라인 구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응답자의 3명중 2명(66.5%)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로는 현행유지 29.4%, 규제강화 4.1% 등 순이었다. 또 54.7%의 소비자들은 '지역실정이나 상권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규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10명 중 7명(71%)이 '규제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효과에 대한 평가없이 현행규제를 유지·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은 17.4%, 규제효과와 관계없이 규제를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은 11.6%로 나타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밀레니얼+Z세대)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