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강화 세미나서 밝혀
  • 금융위원회는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해외에선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해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다.  

    기존 국정과제 중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내부자 지분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에 대해 우선 논의했다.

    금융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등 자본시장 분야의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면서 "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