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의무화 시행, 요금 인상 아웃링크 삭제 강행카카오 아웃링크 외부 결제 앱 허용하자 업데이트 거절 보복방통위, 뒤늦은 실태점검에 침묵... 업계·소비자 불만 가중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콘텐츠 업계가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사안의 주무부처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업계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4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업계는 요금 인상 및 아웃링크(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 삭제를 감내해야 했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 수수료와 PG(결제대행업체) 수수료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앞서 구글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 등 OTT 업계는 14~15% 수준의 요금 인상에 들어갔으며, 음원 앱 플로와 바이브 역시 월 이용료를 각각 15%, 16% 올리기로 했다. 네이버웹툰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하는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키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경우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유지한 결과, 구글플레이로부터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당했다. 이에 울며겨자먹기로 모바일 다음 앱을 통해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을 안내하는 상황에 놓였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실태점검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발표 한 달이 지난 뒤에 이뤄진 데다가, 현재까지도 위법 행위에 대해 깜깜무소식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통행세 갑질'이 장기화될수록 콘텐츠 업계의 부담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개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행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255만여명이 연간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방통위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입각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구글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구글과 애플 등이 법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 방통위 역시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